[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이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위치 정보 수집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사용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 29명은 애플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1인당 80만원, 총, 232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아이폰 트래커만 있으면 누구나 아이폰 위치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이 정보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 범죄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향후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추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국내 아이폰 사용자수는 현재 200만명 이상으로 향후 유사한 집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5일 미국에서도 아이폰 사용자 2명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애플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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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측은 "아이폰, 아이패드 사용자들이 방문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애플이 위치 추적을 단행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며 "사법 당국도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려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 하물며 애플이 영장없이 이런 일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애플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들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사용자들이 애플의 위치 추적 사실을 모르고 제품을 구입한 만큼 환불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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