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삼성가 손녀를 자처했던 마약운반범 리제트 리의 공범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리제트 리도 이미 유죄를 인정한 바 있어 향후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제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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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美 지역언론 콜럼버스 패치에 따르면 연방법원은 전용기를 통해 캘리포니아에서 오하이오로 마리화나 2200파운드을 운반하다 적발된 리제트 리 일행 7명 중 데이비드 C. 개럿에 대한 첫번째 판결에서 징역 10년 1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개럿은 이번 선고에 앞선 조사에서 “지난 2009년부터 리제트 리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면서 그녀의 분에 넘는 사치한 생활을 지탱해주기 위해 마약운반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운반 지역도 마리화나 딜러였던 개럿이 이를 대량 유통시킬 수 있는 오하이오주로 정했다는 것이다.


개럿은 “첫번째부터 마리화나 구입비용과 비행기 비용 등을 리제트 리와 그 가족들이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7~10회에 걸쳐 오하이오로 운반된 마리화나를 제공했고 또 이를 이 지역에서 판매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리제트 리는 다른 의견을 밝히며 이를 반박했다.


그녀는 “개럿이 그녀를 매수했고 자신이 한 일은 비행기편을 제공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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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제트 리는 지난 2월 법정에서 마리화나 운반에 관해 유죄를 인정했고 현재 유치장에 수감중이다. 또 그녀는 체포 당시 삼성가의 손녀라고 주장했지만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혔고 오히려 리제트 리를 문서위조혐의로 미국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녀는 삼성전자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TV 관련 행사 공문에 자신이 삼성가의 상속녀라는 문구를 임의로 삽입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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