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급식용 축산물 위생관리 특별점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학교 급식용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에 나선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일부터 21일까지 학교 급식소에 납품하는 축산물영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농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반, 11개반 33명이 가동된다.
중점 점검 항목은 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식육판매업체에서의 원료육 관리상태, 위생관리기준 운용상황,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여부, 성분규격 및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에 의한 집단 식중독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과거 부적합 업소, 위반가능성이 높은 위생취약 업소 및 품목을 집중단속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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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의 조치와 함께 학교 급식용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시 불이익을 받도록 위반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주기를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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