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1일 아파트 직거래장터 등지에서 판매하는 13개 지역 농·축협의 축산물 위생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보관 기준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한 지역 축협은 한우고기 등급을 허위로 표시해 진열, 판매하고 자체 위생 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다른 지역 농협은 냉동해야 할 한우잡뼈를 냉장고에 보관했으며, 고기 부위명과 개체 식별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 농·축협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의뢰하고, 일정 기간 서울 시내에서 이동판매 행위를 못하도록 했다.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한우고기 24건은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진품인 것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여름철의 위생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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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직거래 장터 등 이동판매 차량에서 고기류를 구입할 때에는 진열 상품의 등급, 부위명,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을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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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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