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진출부를 착각해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납부한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사항을 반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협의해 이러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알고 나갈 경우 짧은 거리에도 기본요금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줄 전망이다.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전기, 수소차 통행료 감면에 대한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전기, 수소차 통행료 감면에 대한 안내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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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는 대당 900원 기본료에 ㎞당 단가와 주행거리 등 주행요금을 더해 부과된다.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대상은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전자지불수단 이용차량이다.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재진입 차량의 90% 이상이 연 3회 이내 착오 진출 사례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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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착오 진출 시 무리한 차선변경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고속도로 이용 국민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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