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신청기한 지났어도 지급해야…권익위 의견 표명
"안내 미흡으로 신청 놓쳤다면 지급"
거주요건 미충족 가구, 별도 안내 필요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 부족으로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을 놓쳤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상 요건을 갖췄다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지원금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원인 A씨는 2023년 12월 B시로 전입한 후 이듬해 4월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A씨는 출생신고 당시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안내받았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 탓에 출산지원금의 정확한 신청기한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올해 2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신청기한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B시는 "조례상 신청기한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B시의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주민은 거주기간이 1년6개월을 경과하면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이 요건을 충족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 조사 결과 출생신고 당시 다수의 지원사업이 한꺼번에 안내돼 개별 지원금의 신청기한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이 확인됐다. 또 당시 B시 홈페이지 안내에도 신청기한이 명확하게 표시되지 않았다.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했을 때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신청인이 신청 기간 외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현재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안내가 미흡했던 점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를 신청기한 도과를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출산지원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B시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또 출산지원금 신청 당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신청 가능 시점이 도래하면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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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출산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라며 "단순히 신청기한 경과만을 이유로 실질적인 지원 대상자를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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