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 연장 방안 검토
국토해양부는 뉴타운 개발지역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들에게 지원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연소득 3000만원(세대주) 이하 가구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은 연 4%의 금리로 전세보증금의 70% 범위 안에서 가구당 8000만원까지 대출해주며, 2년 내 일시상환 조건을 2회 연장해 최장 6년까지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이들 전세자금의 상환기간을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의 경우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끝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에서 지원되는 전세대출 이자는 현재도 시중은행보다 2~3배 정도 낮게 공급되고 있어 추가 인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상환 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으로 기금운영계획을 손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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