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산정 근거, 학기 전에 공개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앞으로 대학의 등록금 산정 근거를 학기 시작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취업률도 수시로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라 등록금 산정근거 공시는 현행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변경된다. 학생들이 학기 시작 전에 등록금과 등록금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학들의 ‘유지취업률’(취업률 조사 시점 이후의 직장건강보험 가입 유지 비율)을 수시로 공시해 대학들의 취업 실적 부풀리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또 초·중·고교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교육운영 특색사업, 교과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의 공개가 현행 4∼5월에서 2월로 바뀐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미리 학습계획 등을 세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사회봉사 역량, 대학의 원격강좌 현황, 장애학생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현황, 국ㆍ공유재산 확보 현황 등이 공시항목에 추가됐다.
초ㆍ중등 정보는 학교알리미 사이트(www.schoolinfo.go.kr)에서, 대학 정보는 대학알리미 사이트(www.academyinf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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