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 도입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달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춘 건물에 등급별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는 30일 "내달 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된다"면서 "민간 등의 소유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ㆍ태양열ㆍ지열ㆍ연료전지 등)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임을 정부로부터 인증(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받으면, 인증을 받은 민간 등은 이를 표시하거나 홍보 등에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AD

인증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1000㎡ 이상인 업무시설 건축물(설치 의무대상 건축물 제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가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은 50일내에 이를 심사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해 인증서를 발급ㆍ교부한다.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에너지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마크와 인증서를 발급한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인증기관 지정, 인증관련 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태양광ㆍ연료전지 등)로 생산되는 전력(공급인증서)을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