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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사업구역 밖 운행거부는 승차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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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 해석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택시운전기사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더라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8일 제8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위원장 임병수 법제처 차장)를 개최,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승객이 택시운송사업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요구를 거부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승차거부 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택시 운송사업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해당 사업구역에서 그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도착지가 사업구역 밖이라는 이유로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택시운송사업을 '사업구역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에서는 택시운송사업에 관해 승객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사업구역 내에 있을 것을 예정하고 있고 면허를 받은 운수사업자가 사업구역을 위반해 사업을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사업구역과 승차거부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해당 사업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영업 등을 해당 사업구역에서 하는 영업으로 보도록 한 것은 승객의 편의 등을 위해 그 요구에 따라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른 제재를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구역 안에서 운행하도록 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이유로 승객이 요구하는 경우에 운수종사자가 반드시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운수종사자의 준수의무를 지나치게 확장해 불합리하다고 봤다.

다만 운수종사자가 해당 사업구역에서 사업구역 밖으로 운송을 요구하는 승객의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 승차거부에 해당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 입법조치를 하도록 권고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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