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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지자체의 법규 해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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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치법규(조례·규칙)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4일 법제처는 2011년도 업무보고시 대통령께 보고한 자치법규(조례·규칙)의 해석 지원제도를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일부터 전면 시행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자치행정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는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법제처가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그 골자다.

최근 지자체로부터 자치법규 해석요청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법제처가 지난 11월 242개 지자체의 자치법규 담당 과장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를 도입할 필요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1%, 도입이 될 경우 자치법규의 집행업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96%로 높게 나온바 있다.

정부 내 유권해석기관인 법제처는 그동안 조례 등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대해서는 법령해석의 일부로 봐 제한적으로 유권해석을 실시해 왔으나 지방공무원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에 의한 활용은 저조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조례 등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조례·규칙 그 자체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할 때에는 중앙정부가 이에 대해 해석을 하고 회신을 하는 것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반려해 왔고 그 결과 지자체에서는 자치법규 해석에 대해 고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시간 및 비용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자치법규 해석에 대한 공적인 권위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신이 입안·운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관해 자발적으로 의뢰하는 데 대해 해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반드시 자치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고 지방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얻는 것보다는 해석전문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시간 및 비용면에서 훨씬 유용하고 공적인 권위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법제처는 지난 1월25일부터 전라북도 등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우선 시행했고 그 결과를 점검·보완한 후 이번에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를 전면 시행하게 된 것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자치법규 해석 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자치법규 해석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지자체가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자치법규 해석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해석 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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