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7건과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3건 외에 민원인이 직접 해석을 요청한 1건도 함께 상정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법령해석과정에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에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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