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에 대해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하는 내용의 사회지도층 병역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 가운데 희망자의 경우 입대현황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권층에 대한 병역관리제도는 1993년부터 4년 '사회관심병역관리제도'가 시행됐지만, 평등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병역 면제자가 50%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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