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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사회지도층 병역관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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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 공직자의 자녀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병역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유명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 공직자 및 고소득자 자녀 등에 대해 신체검사를 따로 실시하는 내용의 사회지도층 병역관리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법에는 공직자윤리법의 등록 의무자 등 고위공직자와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회사의 임원, 유명 연예인 등 대통령령이 정한 자 등을 병역관리대상으로 정하고 일괄적으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이들 가운데 희망자의 경우 입대현황을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했다.

특권층에 대한 병역관리제도는 1993년부터 4년 '사회관심병역관리제도'가 시행됐지만, 평등권과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1998년 폐지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병역 면제자가 50% 이상 감소하는 등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선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삭제했다"며 "신체검사만 따로 받도록해 특권층의 병역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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