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관련 입법예고
국방부는 병역비리 발생원인 차단, 의료환경 변화를 고려해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병역기피 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신체등급 4, 5, 6급 대상자 중 치료병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 후 판정이 가능하도록 ‘신체등위 최종 판정’조항을 개정했다.
또 부정맥 중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의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약물 치료없이 경과관찰만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3급 조항을 신설했다.
사구체신염은 비교적 치료경과가 양호한 양성질환의 판정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최초 징병신체 검사일인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병역 신체등급은 총 7개 급으로 1·2·3급은 현역, 4급 보충역, 5급 제2 국민역, 6급 병역면제, 7급 재검사로 구분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