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고검 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특검법이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달 24일 항소기각을 결정했고 특검이 이 결정에 대해 기간 안에 항고하지 않아 지난 1일 정 검사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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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검사는 2009년 건설업자 정 모 씨에게 64만원어치 접대를 받고 후배 검사에게 정 씨를 '잘 봐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특검팀은 항소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2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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