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대검찰청 대변인은 이 날 "검찰은 국회 의결을 통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특검 진행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 날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1명 가운데 22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특검 수사 대상은 건설업자 정모(51)씨가 MBC 피디(PD)수첩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이며,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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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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