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제가 본격 가동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사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법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 의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에 따라 대통령이 후보자를 서면으로 추천 의뢰하고 대법원장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된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추천 인사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1명을 최종 임명한다.
특검팀은 판·검사 경력이 없는 자를 1명 이상 포함해 3명의 특검보를 임명할 수 있으며 파견검사 10명과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50명 등 모두 103명으로 꾸려진다.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35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 차례 2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 산정때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무원 본인의 결혼 휴가는 7일에서 5일로 줄어들지만 배우자의 출산 휴가는 3일에서 5일로 늘렸다. 자녀와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에 대해서는 하루의 경조사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시 자동인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과 가맹희망자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의무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하고 가맹본부가 허위 과장 광고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통상부는 토론토 G20정상회의 주요 결과와 한-SICA 정상회의 참석, 파나마멕시코 방문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는 각각 하반기 에너지절약대책과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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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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