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개인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 대표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유번호 신청서류만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를 받은 시·군·구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경로당에 전달하게 된다.
또 구비서류도 간소화된다. 신청서류 중 고유번호 신청서식, 신고필증 사본, 위임장만 제출하고, 대표자 확인용 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관 등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사본 등은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의 경로당 6만1418곳 중 12%에 이르는 7412곳이 개인명의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단체명의 통장을 발급받을 것으로 본다”며 “오는 5월부터 운영비 입금 등이 경로당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진행됨에 따라 회계 관리도 투명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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