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소적 결막절제술(일명 눈미백시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됐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병증 발생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온 만큼 시술중단 지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시술을 시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봉현 강남 씨어앤파트너 안과 원장은 시술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이 연구에선 합병증이 적었으며 재수술률 역시 18% 수준으로 낮았다. 반면 수술만족도는 94.6%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부는 "연구기간 및 연구대상 선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선택편향(Selection bias)의 위험성으로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만족도의 경우 합병증(석회화) 발생시에도 높게 나타날 수 있어.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서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반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1713명의 진료기록부를 대상으로 수술 후 2년 6개월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는 사뭇 달랐다.
합병증 발생률은 82.9%(1420명)로 나타났으며, 이 중 중증 합병증 발생률은 55.6%(952명)에 달했다.
주요 중증합병증으로는 섬유화증식 43.8%(751명), 안압상승 13.1%(225명), 석회화 6.2%(107명), 공막연화 4.4%(75명), 복시 3.6%(61명)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합병증에 따른 재수술률 역시 28.1%(482/1707명)로 높았다.
또한 눈미백수술을 받은 환자 중 설문조사에 응한 5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추적조사 결과에 의하면, 합병증 발생률은 69.5%(387명)이고, 중증합병증 발생률은 33.6%로 조사됐다.
합병증에 따른 재수술률은 34.5%(192명)이고, 재수술 사유는 섬유화증식, 충혈, 사시 및 복시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수술 만족도는 56.9%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가 나옴에 따라 복지부는 눈미백수술을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안전성이 미흡한 의료기술로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시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시술중단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www.mw.go.kr)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www.neca.re.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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