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010 번호 통합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10일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01X 사용자 차별에 따른 헌법소원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은 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법재판소에 직접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로 소송인단에는 총 1447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장백은 "방통위가 적법한 근거 없이 번호통합계획, 번호이동의 차별적 운영, 한시적 번호이동을 시행함으로써 사업자별 식별번호(011, 016, 017, 018, 019) 이용자의 재산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 소원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장백은 "방통위가 법률적 근거 없이 통합을 결정해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번호자원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번호 이동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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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성제도는 번호 변경이 아니라 번호를 유지시키기 위한 소비자 보호 정책인데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특히 한시적 번호이동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는 제한을 둔 것으로 사실상 번호이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75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01X 번호를 회수할 만큼 번호자원 확보가 시급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한다"면서 "사용자를 외면한 전형적 밀실행정의 표본인 010 통합정책은 시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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