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그룹 관계자 11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한화 비리의혹' 수사가 일단락됐다. 지난해 9월 그룹 본사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김 회장을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회장의 배임, 횡령 행위 등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홍동옥(전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 여천NCC 대표와 남영선 한화 대표, 삼일회계법인 상무 김모씨 등 관계자 1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2004~2006년 부실 위장계열사의 빚을 갚아주는 데 쓰려고 그룹 등 회사 자금 3200억여원을 빼돌려 회사에 피해를 주고 한화S&C와 동일석유 주식을 김 회장 세 아들과 누나에게 헐값에 매각해 1000억원대 손실을 그룹에 준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총 382개 차명계좌와 채권 등을 이용해 비자금 1000억여원을 만든 뒤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김 회장 측이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주식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토록 해 회사에 57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재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검찰이 파악한 한화그룹 측 손실액은 6466억여원이다. 검찰은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추가 기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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