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통해 용적률 500%로 높여…최고 49층 806가구 건립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20년 동안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서울 용산구 이촌1구역 일대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종 상향을 통해 사업의 물꼬를 텄다.

준주거지역 종 상향을 통해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준주거지역 종 상향을 통해 재건축 추진을 본격화하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이촌1구역 조감도.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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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이촌1구역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촌동 203-5 일대 2만3543㎡의 이촌1구역에는 준주거지역 법정 상한 용적률 500%가 적용돼 최고 49층 총 806가구의 아파트 건립 추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촌1구역은 한강 조망권을 갖춘데다 이촌로를 사이에 두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맞닿은 요지로 꼽힌다. 하지만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이 20년간 진척되지 못했다.


사업의 물꼬를 튼 것은 서울시가 2024년 4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를 열면서다. 이 구역은 신통기획을 통해 공공기여를 통한 용도지역 상향과 공공주택 176가구 조성 등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했다. 기부채납·공공임대 조건으로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최고 500%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사업 과정에서 종 상향을 위해 공공임대 176가구 외에 1만1622㎡ 규모의 공공지원시설을 지어 기부채납하고 공공청사 부지로 1263㎡의 땅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새로 짓는 아파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을 연결하는 보행·통경축을 살려서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된다. 기존 보차혼용 도로인 이촌로18길은 폭을 8m에서 12m로 넓혀 보행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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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통경축 구간에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건축한계선 5m를 이격해 개방감을 갖췄다. 단지 내에는 한강 조망이 가능한 스카이커뮤니티를 공공개방공간으로 만든다. 건축물 배치계획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한강변 수변경관을 고려한 디자인 혁신이 뛰어난 건축물 설계로 조성할 예정이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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