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27일, 술에 취해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재물손괴 등)로 입건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 동선(21)씨를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키로 했다.


검찰은 동선씨가 기물을 부순 혐의는 그가 배상을 충실히 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고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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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씨는 지난 9월26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 주점에서 만취한 채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기물을 부수고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그는 승마 국가대표로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땄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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