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지방청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도 설치

국세청이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 고용 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투자나 청년 고용을 10% 이상 늘린 외투기업은 세무검증을 면제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우선 처리하는 등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14일 임광현 청장이 서울에서 미국과 유럽, 독일, 일본, 중국 등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투자 확대와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세무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를 열고 외투기업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이 8개국 외국상공회의소와 첫 합동 간담회를 열고 외투기업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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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임 청장은 국내 투자·청년 고용 증대 외투기업에 대해 세무검증을 면제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론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시켰거나 '청년 등 상시근로자를 10% 이상 증가'시킨 외투기업의 경우 향후 1년간 '국제조세분야 법인세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신고내용 확인은 외투기업이 신고한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단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R&D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접수순서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시적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그간 외국계기업의 국내 진출이 확대됐으나 국내 세법과 절차에 대한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세무상 애로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수도권 지방청(서울·중부·인천)에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했다. 상담창구에선 외국계기업 과세체계와 신고·납부방법 등 세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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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외국인투자는 단순한 자본유입을 넘어 미래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한국이 매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외국계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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