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공시] 공시가 상승폭 지난해 절반.. 세금 소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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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전국 19만 가구를 대상으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한 결과 전국 대부분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0.86%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집값이 1년 동안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셈이다. 이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소폭 오를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 전국 대부분 상승= 국토해양부는 전국 약 398만 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을 위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는 전국 각지역의 대표적인 주택 19만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국은 평균 0.86%,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가운데 전국 평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평균은 2009년 금융위기에 따라 -1.98%를 기록한데 이어 2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상승률은 지난해 1.7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251개 시·군·구에서는 241개 지역이 상승했다. 수도권은 78개, 광역시는 39개, 다른 시·도 지역은 124개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대부분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상승한 셈이다. 특히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전 유성구(3.95%), 경남 거제시(3.94%), 대전 대덕구(3.90%),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시(3.7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재산세 등 관련 세금 소폭 상승= 이처럼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및 관련 각종 세금도 상승할 전망이다.


다만 보유세 산정시 과표적용률 대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 탄력적으로 세금을 책정해 상승폭은 향후 개별 공시지가가 나온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시장가액제도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40~80%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치범 신한은행 세무사는 기존 시장가액으로 분석시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단독주택(건물 49.59㎡, 대지 109.1㎡)의 경우 재산세가 76만2000원에서 77만000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공시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단독주택(96.22㎡, 96㎡)도 5만9200원이 세금으로 책정됐으나 올해 약 6만2700원 가량이 세금으로 나올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 가격이 6억원 초과 주택이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3억원 공제까지 감안하면 주택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대상이 된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시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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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시가 책정 대상 주택 중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은 1022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75가구로 총 1497가구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표준주택으로 잡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큰 폭의 변동을 보인 것은 가격 산정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실종으로 가격 정체현상이 벌어지다, 지난해 말께부터 가격 상승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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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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