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이귀남)는 지난해 6월 외교통상부와 공동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대상 '계약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 지원 사업'에 관한 워크숍을 연 뒤 회원국들 신청을 받아 내부 검토 및 당사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인도네시아와 페루를 수출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각국의 계약분쟁해결 관련 법률이 얼마나 우수한 지는 매도인이 매수인한테서 대금을 못 받아 소송을 낸 경우 1심 판결을 통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해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 지를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매 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현재 세계 5위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최대 산유국이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천연가스가 많이 난다. 페루는 남미 국가 중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다. 떠오르는 대형 시장 두 곳에 세계적으로 우수한 우리 법을 심어 소송 절차를 체계화 하면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서 더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법무부는 현지 법학자와 우리나라 로펌에 동시에 용역을 줘 '투 트랙' 연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8월에는 페루로 법무부 인력이 건너가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10월에는 인도네시아와 페루 관계당국 주요 인사 등이 대거 참여하는 국제 세미나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이후 마무리 절차가 진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뒤 인도네시아와 페루,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등이 법률을 수입하겠다고 지원을 했다"면서 "시장 규모 등 여러 조건을 따져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도네시아, 페루와의 사업이 끝나면 나머지 나라들에 대한 수출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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