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지원사업 123개→107개로
보조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시민 불편, 자치구 재정부담 늘 듯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서울시가 자치구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23개에서 16개 줄인 107개로 하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업별 효과와 시급성을 고려해 보조금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업중단에 따른 시민불편과 자치구 재정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지원대상에서 빠진 사업은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상상어린이공원 조성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 19개 사업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올해 대상과 규모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보조폭이 줄어드는 사업도 13개가 포함됐다.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 보조율이 지난해 95%에서 90%로, 노인종합복지관은 95%에서 80%로 줄었다.
노인건강검진비 보조율은 100%에서 70%로,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재비 보조율도 70%에서 60%로 낮아진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과 공공기관 담 녹화 사업도 지난해까지는 전액 지원됐지만 보조율이 각각 50%와 70%로 낮아진다.
반면 올해 새로 지원하는 사업은 공공관리 사업과 에코마일리지 사업, 살고싶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3개에 그쳤다. 또한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 설치 사업과 학교체육시설 복합화 사업 등 2개 사업만 보조폭이 늘었다.
이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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