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참여하기 원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5일부터 2월 21일까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작목 제한은 없으나 다년생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경우 비진흥지역 위주로 논의 형상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이번 약정을 체결한 농가는 8~10월에 사업이행 여부의 확인을 거쳐 12월에 10a(300평)당 3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보조금은 올 한 해만 지급된다.
또한 농식품부는 농업관측을 강화해 재배면적 감소가 예상되는 품목은 재배 확대를 적극 홍보하고 수확기 수급불안이 우려될 경우에는 비축사업, 채소류 수급안정사업 등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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