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개방’ 중 1단계, 2단계로 나눠 사업해 ‘교통영향평가’ 피해가…진입로 좁고 주차장 모자라

대전아쿠아월드가 관람객이 몰리면서 심한 교통난에 빠진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아쿠아월드가 관람객이 몰리면서 심한 교통난에 빠진 가운데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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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해 말 6개월이나 미뤄졌던 개관식을 갖고 관람객을 받기 시작한 ‘대전아쿠아월드’ 주변이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대전아쿠아월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시 중구청과 대전시에 따르면 아쿠아월드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대상 검토 결과 ‘동식물원의 경우 부지면적 2만m² 이상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다’는 조항에 따라 주차장을 포함한 부지면적이 1만9746m²인 아쿠아월드는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 면적은 2009년 대전시와 투자협약을 맺으면서 계획했던 3만3000㎡의 3분의 2 수준에 머문다.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줄어든 데 대해 일부에선 아쿠아월드가 교통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1단계에선 필수시설만 허가 받아 사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1만9746m²에 대한 개발을 마친 대전아쿠아월드 쪽은 올 9월 인근의 옛 푸푸랜드(수영장) 자리에 학생들이 고기를 만져보고 뜰채로 잡을 수 있는 생태체험장도 만들 예정이다.


사업 초기 생태체험장(대전시 소유 7309m²)을 함께 개발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2단계로 사업을 벌이며 법망을 피했다는 지적이다.


대전아쿠아월드가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면 까다로운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해당 터는 사실상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위해선 많은 사업비를 들여 진입로와 주차시설, 우회도로 등도 개설해야하는 부담을 떠안았어야 했다는 게 관련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각계인사들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는지 의아스럽다. 약속대로 개발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니까 편법을 동원된 거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갑 대전시 중구청장은 “보문 5거리는 평상시에도 교통이 막히는 곳으로 대전아쿠아월드가 무리하게 개장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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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아쿠아월드의 구체적 사업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만큼 지금으로선 푸푸랜드를 같은 목적의 시설로 봐 영향평가 대상으로 잡아야할 지에 대해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아쿠아월드 쪽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같은 시설인지 별도시설인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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