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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軍면제자 장관배제, 국민 90% 이상 찬성..국회 통과 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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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병역면제자의 국무위원 임명을 배제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24일 "국민여론조사에서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고 지지서명이 줄을 있고 있다. 국회 통과를 낙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 정부는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기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분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대응 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 지난번 외교안보장관회의 때 병역면제자들이 즐비하지 않았는냐"고 비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도발과 관련, "김정일 부자가 우리를 우습게 알고 계속 도발한다. 오죽하면 이스라엘에서 한국은 닮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얘기까지 나왔겠나"라고 반문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내 사무실로 지지전화가 폭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내용이 알려진 후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쇄도하고 있다"며 "선출직 정치인은 선거 과정에서 병역을 포함한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출직까지 법으로 규제하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유력 차기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여성이기 때문에 군대를 갖다 오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 "병역법 위반은 아닌 경우다. 헌법과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남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성에게는 법적으로 국방의 의무가 없다"며 "세계적으로 여성 대통령도 많이 있다. 여성들이 얼마나 통치를 잘합니까"라고 여성 대통령을 소재로 한 TV드라마 '대물'을 언급했다.
한편,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병역면제자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여성과 병역법에 따른 명백한 장애인, 국위선양에 따른 병역면제자는 국무위원에 임명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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