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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BS '황우석 취재 미공개 테이프' 비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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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3일, 황우석 박사에 관한 '추적60분'의 취재 내용이 담긴 미공개 테이프를 공개하라며 정모씨 등이 KBS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인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재판부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방송의 자유를 향유하려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 또는 집단의 가치관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획, 편성, 제작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강제한다면 KBS가 각종 비난이나 공격으로 활동이 위축돼 방송의 자유와 독립이 훼손되고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 박사 지지자인 정씨 등은 KBS 추적60분이 2006년 '미국 새튼 교수가 황 박사 기술을 도용해 특허출원했다'는 의혹에 관한 방송 '새튼은 특허를 노렸나' 편을 만들고도 내보내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한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 박사는 최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SK그룹으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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