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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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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환자맞춤형 줄기세포 논문조작'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6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박사의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을 1심과 같이 하면서도 1심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1년6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는 신산업전략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일부를 차명계좌로 입금해 횡령하는 등 범행수법 등에 있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난자 제공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줘 난자공여의 자발성 원칙을 해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산연에서 받은 연구비를 차명계좌를 이용해 횡령한 혐의 가운데 일부를 무죄로 인정한다"면서 "이 점을 고려해 1심보다 다소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어 "황 박사 사건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 허탈감이 말로 하기 어려운 정도임을 안다"면서도 "횡령한 연구비 대부분을 연구원 복지를 위해 쓴 점, 난자 제공자에게 준 재산상 이득이 불임 치료비 감면 등으로 불법정도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황 박사로부터 생명 관련 연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건 사회적으로 큰 손해임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덧붙였다.
황 박사는 2004~2005년 해외 학술 저널 사이언스지에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해 조작된 논문을 게재한 뒤 이를 근거로 농협중앙회와 SK그룹으로부터 연구비 20억원을 지원받는 한편, 실험용 난자를 불법 매매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황 박사가 논문을 조작하는 데 관여한 점은 일부 인정했으나 'SK 등이 황우석 연구팀 연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순수하게 연구비를 후원한 것'이라며 조작된 논문을 근거로 기업에서 연구 지원금을 받아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실험용 난자를 불법 거래하고 정부 지원금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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