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공기업 선진화 대항해 시대]한국농어촌공사
공사측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사업 가운데는 농지연금사업이 대표적이다. 농지 말고는 소득원이 없고 규모도 작은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역(逆)모기지제도다.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농지에 계속 영농을 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것이다. 2억원 가치의 농지를 담보로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약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된다.
농지은행에 농지를 임대 위탁하면 농지 소재지 시군에 살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공사와 임대위탁 계약체결 이후에는 임대차료 수납 및 임대관리를 농지은행에서 책임진다. 농지관리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처분 의무가 면제된다. 농지은행에 소유농지의 임대를 위탁한 위탁자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매년 받는 임대료 외에도 소득안정 지원목적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다.
공사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는 '농지매입비축사업'이있다. 이는 고령으로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이농(전업)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이나 일반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논, 밭, 과수원의 우량농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며 단계적으로 경영규모를 축소하는 농업인도 소유농지 중 일부만 농지은행에 팔 수 있어 많은 신청이 예상된다. 공사는 매입한 농지는 농지은행에서 보유하면서 전업농, 농업법인, 일반 농업인 등에게 5년 단위로 임대하되 농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자로 선정하며 임차료는 해당 지역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결정한다.
홍문표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올해 공사 창립 102주년을 맞아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노후보장, 안정적 소득창출 등에 더욱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봄으로써 공사설립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역설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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