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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협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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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중앙회가 농협의 신·경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농협 사업구조개편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관 농협 전무이사·최덕규 가야농협 조합장, 이하 대책위)는 1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에 계류중인 농협법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정부는 성공적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업구조개편의 필요성과 시급성은 농협은 물론 국회와 정부, 학계, 농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농협 사업구조의 획기적인 개편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실익에 보다 더 기여하는 농협이 되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자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농산물 유통시장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농협법 처리가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충정로1가 농협중앙회 본부에서 '제10차 사업구조개편 대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브리핑을 마친 대책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해 대책위의 입장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금융)사업을 분리해 각각 지주회사로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농축산물 유통과 판매 등을 담당하는 경제부문과 은행 보험 등 신용부문은 업무의 성격이나 사업목적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이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6일 국회에 제출돼 현재까지 상임위 법률안심사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채 1년째 계류 중이다.

농협이 추산한 결과, 신경분리를 위해 필요한 자본금 규모는 26조5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현재 농협 자본금인 12조원을 뺀 14조5000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협은 8조5000억원은 자체조달이 가능하지만 6조원은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농협은 지난 1961년 농업은행과 당시 농협을 한데 묶어 발족된 뒤 2000년 7월 농협, 축협, 인삼협 등 3개 조합이 하나로 합친 통합농협으로 출범했다. 이후 농협은 성장을 거듭해 지난 11월 말 기준 조합원 245만여명, 조합 1170여개, 금융점포 1140여개, 계열사 22개를 거느린 초대형 경제주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사업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신용 및 경제 사업을 서로 분리하는 것 등을 뼈대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이르렀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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