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용돈연금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민연금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2007년 개정된 현행 국민연금법은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춰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국민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저 노후생활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설립의 기본정신과 취지를 회복시키야 한다는 것.

국민연금은 1988년 최초 시행 당시 소득대체율이 70%로 설계됐다. 이후 연금재정 안정화를 명분으로 1999년에 60%로 개정됐고 2007년 법 개정으로 2008년에는 50%로 낮춰졌다. 또한 2009년부터 매년 0.5%씩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 이후 40%로 인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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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최하위 수급자 기준으로 월 평균 38만7440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201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0만 4344원의 76.8% 수준으로 노령·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일정수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국민연금의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소득대체율로는 연금수령액에 대한 복지체감도가 낮을 뿐더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며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50% 이상으로 재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공단연구원이 이번 개정안의 소득대체율 조정에 따른 재정전망을 분석할 결과, 50%로 재상향해서 시행해도 현행 2060년으로 예측된 기금소진 시한이 불과 4년 앞당겨질 뿐"이라며 "기금고갈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이에 맞는 기금운용측면의 획기적인 성과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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