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은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 도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사업장과 주민들에게 일정기간 연금보험료 및 연체료를 걷지 않을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연체금 징수예외는 피해 상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달부터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AD

특히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공단에서 직접 읍·면·동사무소의 피해현황 및 지원대상자 등 자료를 입수, 주민들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피해로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는 일정기간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