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은행권은 지난 9월 '은행권 금융사고 예방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동으로 테스크포스(TF)를 운영,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거래자에게 주기적으로 예금잔액을 통보하는 예금잔액통보서와 기업의 금융거래 잔액을 통보하는 은행조회서 등 업무의 본부 집중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내부자 신고제도 운영 조직이 최고경영자나 상근감사위원 직속으로 설치된다.
신고 대상행위를 안 경우 임직원에게 신고위무가 부과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도 명시토록 했다.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특히 신고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예금잔액통보서 및 은행조회서 발급 업무의 본점 집중방식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이번 조치로 내부자 신고제도가 활성화되고 각종 금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2일 이전에 전 은행권이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다. 은행들은 그때까지 내규 제ㆍ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해야한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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