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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경남은행 금융사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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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신규계좌 개설 3개월 정지ㆍ은행장 문책경고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허위 지급보증 등 5000억원대의 대규모 금융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6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허위 지급보증 등 금융사고 및 특정금전신탁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등으로 문제를 일으킨 경남은행에 책임을 물어 은행 특정금전신탁 일부 업무(신규계좌 개설) 3개월 정지, 은행장 문책경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무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며 은행장 문책경고는 6일자다.

또 금감원은 관련자 중 구모(전 금융부장)씨 등 사고자 3명을 면직 처리하고 기타 업무관련 임직원 22명은 귀책내용에 따라 6개월 감봉~주의 등으로 조치했다. 구씨 등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등에 구속 수사 중이다.

구씨는 지난 2006년 말부터 특정금전신탁에 편입한 대출이 부실화되자 이를 다른 신탁대출로 상환(돌려막기)했고 부실금액이 확대되자 사용인감을 위조, 허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채권양수도계약을 부당 체결하는 방식으로 344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받아 처리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외에도 특정금전신탁 재산 부당 운용 등 사고금액만 5258억원에 달한다.
문제가 되자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해 지난 5월부터 2개월여간 허위 지급보증 등 금융사고를 검사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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