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업무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리는 ‘현장시정지원단’제도가 시행 4년만에 전격 폐지된다.


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4분기 직원 정례조례 자리를 통해 “현장시정지원단을 운영한 결과 이제 직원들의 유전자에 청렴과 창의 DNA가 뿌리내렸다”며 “이제 더 이상 서울시 조직 안에서 신분 보장이라는 그늘 아래 무임승차하거나 무사안일한 직원들은 찾아 볼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현장시정지원단 시스템을 도입해 교육대상자의 자질향상과 업무태도, 능력개선을 위한 다양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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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7년 당시 102명이었던 교육대상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해 올해는 24명으로 현격히 줄었다. 반면 교육을 통한 직무복귀율은 2007년 61%였던데 반해 2010년에는 재교육 후 직무복귀율이 96%에 달했다.

서울시 인사과 관계자는 “앞으로 무능력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령상의 직권면직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것”이라며 “건전한 긴장감을 불러 넣되 직원들에게 동기와 인센티브를 강화해 즐겁고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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