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대화의 성격을 놓고도 노사는 서로 다른 소리다. 노조 측은 노사 간 협상을 법적 효력이 있는 '교섭'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가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사태 해결을 위한 '협의'일 뿐 교섭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농성자 고소ㆍ고발ㆍ손해배상ㆍ치료비 해결, 고용보장,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신변보장, 불법파견 교섭에 대한 대책 요구 등 4가지 협상 의제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다.
현대차 사태를 불러온 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자파견 관련법에 있다. 국내 300인 이상 963개 업체 직원 169만명 가운데 21.9%인 36만8590명이 현대차 비정규직과 같은 사내하청 근로자다. 자동차업계뿐 아니라 조선, 철강 등 제조업계 전반의 상황이 비슷하다. 근로자파견법을 지금의 상태로 둔다면 언제 어디서 더 큰 충돌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얘기다.
국내 기업의 고용 여건과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법을 보완해야 한다. 일본, 독일 등처럼 제조업에도 파견 근로를 허용하거나 아니면 사내하청과 파견근로의 모호한 법적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내하청과 파견근로는 업무 성격은 거의 같은데 업무 감독권 등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법적 구분이 갈린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큰 것이다. '직접 고용'과 '간접 고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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