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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휴대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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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1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받아, 2011년 시행...1차 단속예정문자를 통한 계도실시, 2차 단속확정문자로 실시간 위반여부 확인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단속당한지 몰랐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거나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장기간 주차해서 2~3개의 과태료 고지서를 한 번에 받아보고 당황스러웠던 기억은 차량운전자라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이런 당황스러움을 날려버리기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양천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천구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휴대폰을 통해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

휴대폰을 통해 주,정차 단속 문자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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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즉, 1차 촬영시 단속 대상인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들에게 자진이동을 유도하는 단속예정 문자를 발송해 계도하고 5분 이상이 지난 후에도 동일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는 차량에 한해 2차 촬영을 통해 단속을 확정한 후 이에 대한 확인문자를 보내 차량운전자가 실시간으로 차량의 단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12월부터 구청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천구 문수호 교통지도과장은 “그동안 무인 CCTV에 의한 주·정차 단속의 경우 과태료 표지 미부착으로 운전자가 단속유무를 모르고 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돼 이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스템 구축배경을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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