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13일부터 온·오프라인 신청받아, 2011년 시행...1차 단속예정문자를 통한 계도실시, 2차 단속확정문자로 실시간 위반여부 확인가능
양천구(구청장 이제학)가 이런 당황스러움을 날려버리기 위한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화제다.
양천구는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발적 이동을 통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양천구에서 설치한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이번 서비스는 CCTV 무인 주·정차 단속시 1차와 2차, 두 번의 촬영을 거쳐 동일한 지역에 주차돼 있는 차량에 한해 확정단속을 하던 그동안의 시스템을 활용한 것이다.
양천구는 이를 위해 12월부터 구청민원실과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을 받고 있으며 13일부터는 구청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이번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2011년 1월부터 주·정차위반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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