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관리 엉망 업소 41개소 적발…팔당수질본부, 민관합동 점검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에서 연간 1조원가량을 쏟아붙는데도 팔당호 수질이 현격히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


팔당수계에 위치한 수질오염 우려 업체들이 얌체처럼 팔당호로 흘려보내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업체 등 41개소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했다.


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0까지 팔당 수계 7개 시군 및 일반지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공무원, 환경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 배출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필요한 일일 처리용량 50㎥ 이상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환경공영제 시설 등에 대한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환경공영제 참여 개인하수처리시설 130개소, 미참여 76개소,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300 등 총 506개소였다.


이번 점검은 도내 일반지역 하수처리구역 외에 위치하는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팔당 7개 시군 환경공영제 참여시설 및 수변구역 등 취약지역에 위치한 미 참여시설 비교 점검해 사업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점검방법은 음식·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방류수를 받아 수질기준 적합여부와 시설 적정설치 및 기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물을 제대로 정화하지 않은채 팔당호로 흘려보낸 곳이 점검대상 506곳 중 모두 37곳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관리기준 위반 2곳, 하수처리시설 미가동 2건이었다.


위반업소 중 1곳은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1건은 과태로와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실제 방류수의 BOD 기준은 1ℓ당 20㎎이지만 포천시 설운동 Y섬유업체의 경우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을 8.5배 초과한 170㎎/ℓ에 달하는 오염된 물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류했다.


물속의 불용성 부유물질량을 나타내는 SS의 기준도 1ℓ당 20㎎이지만 용인시 모현면 Y고등학교의 경우 방류수 SS기준의 5.4배를 초과한 54㎎/ℓ였던 것으로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화성시 양감면 S음식점은 총 인기준이 1ℓ당 2㎎임에도 이를 2.7배 초과한 5.407㎎/ℓ에 이르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한 것을 밝혀졌다.


여기에 광주시 오포읍 H 근린생활시설은 아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해 오수를 정화한 후 정화된 물을 방류해야 함에도 하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된 물을 정화하지 않은 채 그대로 팔당수계 하천을 흘려보내다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각각 5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동 업소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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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경공영제 참여업소의 경우 위반건수가 3건(위반율 2.3%)으로 미 참여업소 15개소(위반율 19.7%)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환경공영제를 실시하는 업소의 수질검사 결과 생물학적산소요량(BOD) 평균은 3.0㎎/ℓ으로, 미 참여업소 평균 15.9㎎/ℓ보다 5배정 도 낮은 결과를 보였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오염부하량이 높은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팔당상수원 유역에서 발생되는 개인하수의 적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환경공영제 미참여 취약시설에 대해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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