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이어 다시 '국가책임 없다' 판단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미니컵 젤리'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 한 데 따른 책임을 국가에 물을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A양(사망 당시 7세) 유족이 국가와 제품 수입ㆍ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미니컵 젤리에 대한 국제적 규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는 기준으로 미니컵 젤리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하고 이 규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식약청 등이 질식사 위험성이 존재할 것이라고 쉽게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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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2004년 9월 친구 집에서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숨졌고, A양 유족은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국가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액 70%인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같은 이유로 2004년 2월 숨진 B군 가족이 "미니컵 젤리의 질식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파악해 수입·판매 금지 등 사고방지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 및 제품 수입ㆍ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9월 확정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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