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HPAI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HPAI(H5 아형)로 최종 확진 발표함에 따라 일본산 가금·가금육을 수입금지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지난 2004년 1월과 2007년 1월 등 2차례의 HPAI가 발생한 바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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