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안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투자 규모가 확대되면서 연구비를 부정집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연구자와 연구자비 공급자가 공모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해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사례나 대학교수가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또한 기업에서 연구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기업 운용자금으로 쓰거나, 일부 기관에서 인센티브를 부적절하게 지급하는 일도 빈번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구장비와 재료의 구매기준을 엄격하게 정하고, 대학본부에서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풀링제'를 확대 시행한다. 연구수행기관의 인센티브 계상·지급기준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연구비 환수 사유와 금액 등에 대해 범부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연구비를 용도 외로 사용했을 때는 해당 금액의 6배 이내로 제재부가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후제재조치도 마련됐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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