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여권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져왔던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의 폐지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국회에서 임투세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임투세를 대신해 추진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조세법안 심사를 본격 벌이고 있는 조세소위에서는 임투세 폐지 안건이 쟁점안건으로 분류돼 안건처리에서 최후선으로 밀려났다.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이번주 후반에야 첫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 원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올해 말까지인 임투세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원(청년은 1500만원)씩 공제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부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런 가운데 재정위원장인 김성조 의원(한나라당)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7%를 세액 공제하는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목받고 있다.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해 임투세 폐지는 필요하지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지역경기의 활성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마련된 것. 다만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경기 파주(LG)와 기흥(삼성전자) 등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투자는 적용되지 않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만 적용된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길부 의원을 비롯해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도 공동발의했기 때문에 법안 심사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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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회 재정위 김광묵 전문위원도 정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투세를 폐지하면 지방투자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면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김성조 의원안을 정부안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혀 힘을 보탰다. 그는 특히 "임투세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기업의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세표준)이 20.5%에서 21.7%로1.2%포인트나 상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감세철회 논의와 연계시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면 결과적으로 임투세액공제를 존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도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재정위 안팎에서는 "국회 내에서 불거지는 수정안에 대해 정부의 원안 사수가 쉽지 않고 법인세 인하 철회에 대한 논란으로 임투세 폐지 여부에 대한 전망도 안갯 속으로 빠지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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