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지상파방송사업 재허가 의결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 등 43개사(33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이번 재허가는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국 재허가 주기상 방통위 출범이후 이뤄진 최초의 대규모 지상파재허가 심사였다.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허가유효 기간이 길어지고 심사결과에 따라 2년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어 관심을 모았다.
도로교통공단의 TBN 원주 FM 방송국 5년, EBS, TBN(도로교통공단), TBS(서울시교통방송), 국악방송은 4년, KBS·MBC·SBS 등 대부분의 방송국들은 3년으로 허가기간이 결정됐다.
이번 심사에서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방송국은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문화방송, 안동문화방송(AM, FM, 표준FM), 대구문화방송(AM, 표준FM)으로 방송법 위반이나 허가조건 미이행, 불안정한 재무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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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2012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 종료와 함께 방송보조국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과 지역방송국의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 상향 등을 TV 방송국에 대한 공통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번 재허가시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을 공통 권고사항으로 부과했다.
아울러 지역MBC, 지역민영방송, 라디오 전문편성 사업자 등에 대해 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공통 권고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방송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배당을 지양해 방송품질 향상 등 시청자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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