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본격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제약회사 등이 의ㆍ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줄 경우 양측을 모두 처벌하는 일명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28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의약품ㆍ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만 처벌을 받는 한편 의료기기 분야는 리베이트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지난 5월 복지부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을 개정하면서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8일부터 의사와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ㆍ물품ㆍ향응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처분 및 처벌도 강화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ㆍ약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자격정지)이 기존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강화되고, 형사처벌이 추가돼 자격정지 1년 이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도 몰수 및 추징된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등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업무정지)은 그대로 유지하되 형사처벌을 강화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조(수입)자는 기존 1달~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은 15일~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다만 복지부령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른 허용범위를 규정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등을 쌍벌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반면 시행규칙에서 기타 항목으로 묶여 있던 소액물품,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부분은 이번 규개위 재심사 결과 개정안에서 빠졌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경조사비나 명절선물이 얼마까지는 가능하다고 기준을 정해줌으로써 오히려 이런 쪽으로 무분별하게 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안에서) 빠지게 됐다"면서 "예외 조차도 없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강화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어 쌍벌제 법률만 먼저 시행되며, 법제처 심시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전까지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에 따른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은 개별 사안별로 판단, 현행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 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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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 안으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부처간 리베이트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를 신속하게 하는 등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해져 제약사의 연구개발 여건이 좋아지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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