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죄질이 무겁고 밀수한 양도 1회 투약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밀수한 필로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5g이 든 뭉치 2개를 20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에 있는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3번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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