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로폰 투약' 前국가대표 축구선수 실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6일, 필로폰을 밀수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최모씨(36)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123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마약 밀수는 죄질이 무겁고 밀수한 양도 1회 투약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면서 "최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밀수한 필로폰 때문에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서 필로폰 5g이 든 뭉치 2개를 20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에 있는 모텔 등에서 필로폰을 3번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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